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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원 및 등록

      PCT(특허협력조약 : Patent Cooperation Treaty) 국제출원제도

     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출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한 PCT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(통상 자국특허청)에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  PCT 국제출원제도의 특징

     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. 국제출원을 하더라도 각 지정국에서 특허여부에 대한 심사는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     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, 검증단계(국제조사 및/또는 국제예비심사)를 거치고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정국에서의 특허여부가 결정됩니다.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      PCT 국제출원 흐름도
      PCT 국제출원제도의 절차
      • 국제출원이 접수되면 수리관청에서 서류작성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방식심사를 합니다.
      •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성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"국제조사보고서" 및 "견해서"로 작성(조사용사본의 수령통지일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9개월 중
        늦은 때까지이며, 통상 우선일부터 16개월경)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.
      • 국제사무국에서는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출원 일체 및 국제조사보고서에 대하여 국제공개를 합니다.
      • 별도의 선택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(통상 우선일부터 22개월)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인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"특허성에 관한
        국제예비보고서(PCT 제2장)"으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(통상 우선일부터 28개월 시점)
      • 출원인은 상기 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제 특허를 얻고자 하는 국가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및 국내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국내단계에 진입(통상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)하여 해당
        지정국에서 특허 심사절차를 밟게 됩니다. 우리나라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     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해외 출원절차 비교도